1. 사용자는 본 교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교 교육재산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내부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용중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종료 즉시 모든 시설 및 물품을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주변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사용중 생산된 쓰레기 등을 모두 되가져가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목적 외의 한계를 넘는 행위 및 소음 등으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끼치거나 민원을 발생케 하여서는 안된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 이외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되었을 때에는 일체의 설치 부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사용허가 이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다.